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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는 LH가 기존의 라멘구조(슬래브+기둥+보)를 시공성 향상과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개발한 구조다. 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백억원의 건설비를 아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024년 4월 기준 인천검단 AA13-2지구 등 102개 지구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
감사원은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지구의 전단보강근 설계ㆍ시공 오류 현황’과 같이 양주회천 A-15지구 등 22개 지구의 설계(구조계산 및 구조도면 작성) 및 시공 과정에서 전단보강근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 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구조사무소가 △전단보강도면 자체를 누락하거나 △전단보강근 설치 내용을 도면에 잘못 표기하거나 △슬래브 전단보강 계산을 잘못하거나 △설계중 건축계획 변경사항을 최종 전단보강 도면에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드러났다.
예를 들어 오산세교2 A-6지구는 착공용 구조도면 최종본(2021년 2월) 등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가)로부터 3차례에 걸쳐 제출받은 구조도면 제일 앞장의 도면 목록표만으로도 전단보강도면 누락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다. 하지만 LH의 대리 A씨(현 대구경북지역본부 과장) 등은 누락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아 75개소 전부에 전단보강근을 누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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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검단의 지하주차장은 최하층 바닥 높이가 구간마다 다르고, 층수도 1~3층으로 상이했는데 (나)건설 컨소시엄의 라멘구조 제안 이후 설계 과정에 차량 진입고 확보 곤란 등 이유로 LH의 사전 승인 없이 무량판구조와 라멘구조가 혼용돼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LH 과장 B씨(현 경기남부지역본부 차장)는 구조도면을 3차례에 걸쳐 제출받고도 무량판구조와 라멘구조를 혼용해 설계한 경위를 파악하지 않았다. 이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게 됐다.
이외에도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시공상세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한 ‘의왕초평 A3’ 아파트 공사, 전단보강근을 기둥 하부에 설치하도록 작성된 시공사세도를 미검토 승인한 ‘음성금석 A2’, 설계도서 등에 따른 전단보강근 설치 여부 미확인한 ‘공주월송 A-4’ 등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구조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구조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구조설계 성과물 오류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무량판구조 등 신규 공법 도입 시 공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중요 공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교육ㆍ감독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의했다.
이 과정에 공사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에게는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요청했다.
LH의 하도급 업체 관리 부족과 전관예우 등 문제점이 드러난 보고서 전문은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