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소 패소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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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고,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000만 원이 배분됐으나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 5200여만 원이 국고에 귀속됐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 원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 환수되지 못했다.
이로써 55억 원은 전 전 대통령이 2021년 사망하면서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돈이 됐다. 지금까지 1282억 2000만 원을 환수했고 55억 원을 제외하면 아직도 867억 원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