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는 당 혁신위원회가 당내 통합을 위한 제1호 안건으로 당원의 징계 취소를 제안한 데 따른 조치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해 7월과 10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난 등을 이유로 총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윤리위는 김철근 전 실장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7월 수해 골프 논란으로 10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지난 5월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등으로 잇단 설화를 일으키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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