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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웨비나는 김앤장 국제 프로젝트·플랜트·조선그룹과 에너지그룹 및 클리포드 챈스의 분쟁그룹 및 에너지그룹이 협업해 준비했다. 웨비나는 △프로젝트 수행 측면에서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 △분쟁 예방 측면에서의 해상풍력발전 사업 주요 리스크 분석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근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시장과 관련해 건설사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었다. 특히 이번 웨비나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행사로 300명에 가까운 업계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김앤장 오동석·권창섭 변호사, 조봉상·유원영 외국변호사 및 클리포드 챈스의 에너지그룹 싱가포르 파트너 로스 하우드(Ross Howard), 매튜 뷰캐넌(Matthew Buchanan), 런던오피스의 국제중재계 명사 제이슨 프라이(Jason Fry QC)를 비롯한 분쟁 파트너 사친 트리카(Sachin Trikha)가 연사로 참여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프로젝트 수행 측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앤장 권창섭 변호사와 조봉상 외국변호사가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불확실성 등 법률적 제도적 리스크를 소개했으며, 이어 클리포드 챈스의 매튜 뷰캐넌 변호사가 유지보수 계약, 수익 계약 등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을 설명했다. 또한 클리포드 챈스의 로스 하우드 변호사는 자금 조달의 관점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의 대주들이 주로 검토하는 사항 및 자금조달 구조를 살펴보았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서의 분쟁 예방 관련 쟁점들이 전반적으로 소개되었다. 클리포드 챈스의 사친 트리카 변호사, 제이스 프라이는 각각 EPC의 설계(Design) 및 공정 지연(Delay), 비용초과(Cost Overruns)와 관련된 분쟁 유형 및 관련 사례 및 판례를 소개했다. 이어 사친 트리카 변호사는 계약 변경, 해지 등 계약 관리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과 중재기관 선택 등 분쟁 해결과 관련한 참고 사항들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김앤장 유원영 변호사는 분할 발주 이슈 등 특히 한국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주요 리스크 및 고려 사항을 설명했다.
웨비나 기획자인 김앤장 오동석 변호사는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초기 단계”라며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유럽 등지에서의 경험과 사례를 미리 학습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성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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