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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처가 아파트개발 부담금 면제했던 양평군, 뒤늦게 1억8천 통지

이성기 기자I 2021.11.24 09:48:50

강득구 "국토부, 공문도 없이 전화로 지시…경위 밝히라"
尹처가 회사 개발사업 인허가 경위 수사도 촉구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 `이에스아이앤디`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다른 개발 사업들과 달리 `0원`으로 미부과 됐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양평군이 뒤늦게 1억 8000여만원의 부담금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득구 의원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양평군은 지난 18일 1억 8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최종 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이익이 남지 않아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깎아주는 특혜를 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윤 후보 처가의 개발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 듯하자 양평군에 유선으로,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전화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했다고 한다”고 주장한 뒤, “공문서가 아닌 전화로 국토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로 요구했다.

아울러 윤 후보 처가 회사의 개발사업 인허가 경위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은 각종 의혹의 집합체이며 관료와 업체가 결탁,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미명 하에 자행된 엄염한 범죄 행위”라면서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하려던 부지를 2011년 7월 양평군이 반대해 무산되고, 넉 달여 만에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신청한 민영 개발이 초스피드로 인허가 된 경위를 엄중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준 당시 양평군수는 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현재 윤 후보의 캠프에 있다”면서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에 대한 압수수색 및 양평군 압수수색을 통한 당시 업무 자료 확보 △이에스아이앤디의 당시 대표이사 최은순씨, 등기이사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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