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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지급 금액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4000만명 중 87.5% 수준이다.
중기부는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 7000개 사업체는 지난 17일, 짝수인 66만 7000개 사업체는 18일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지난 19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20일까지는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1차 신속 지급에 포함된 지원대상은 133만 4000개 사업체이다. 총 3조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가 13만 4000개, 영업제한이 56만 7000개, 경영위기업종이 63만 3000개 사업체이다.
이번 1차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충족한 사업체는 8월 말 시작하는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매출감소 요건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먼저 다양한 반기 매출감소 기준을 추가해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총 8가지 중 한 개만 해당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를 위해서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할 계획이다.
경영위기업종의 지원대상도 늘렸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경영위기업종의 수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12개였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165개를 추가해 총 277개로 늘었다.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는 사업체 수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6만 5000개였으나, 이번에는 72만개(예산 편성 기준)로 4배 이상 늘었다.
아울러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방역조치 장·단기, 매출액 규모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32개 지원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에 대해 최대 단가의 2배까지 지원받게 된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