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직방에 따르면 내달부터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및 1차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내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우대혜택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이하는 60%로 10%포인트가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도 늘어난다.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공급규모 제한(총 4조1000억원)도 폐지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도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되고,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도 신설된다. 아울러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4400가구가 첫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남양주진접2 (1600가구), 성남복정1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등이다.
중개보수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4가지 안은 △거래금액 구간표준 5단계→7단계 세분화,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1안+고가 주택 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거래당사자간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 결정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 적용 △매매·임대 구분없이 0.3%∼0.9% 요율 범위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 결정하는 방식이다.
8월에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년~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어 9월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체결됐던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시행한다.
10월에는 공공재개발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2차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를 비롯해 총 9300가구가 2차 사전청약에 나선다.
이밖에 11월에는 임대차실거래정보 시범공개 및 3차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11월에 예정된 3차 사전청약은 신혼희망타운 2100가구를 포함해 총 4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이 4차 사전청약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서만 5900가구가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안산신길2 (1400가구), 시흥거모 (13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장상 (1000가구) 등 총 1만2600가구가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