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은 이 같은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를 오는 10일과 8월 10일 등 두 차례에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신규 투자자 보호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등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했다. 또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금투협 상품분류점검위원회와 금융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등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판매 과정에 녹취 및 숙려기간 보장제도가 도입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 시에는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 파일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청약(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이 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게 되고, 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재차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숙려기간이 지났는데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으면, 청약은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을 반환된다. 이밖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구입 시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도 제공된다.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 및 숙려제도도 시행된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기존 70세에서 조정)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시,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도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 등에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10일부터 고난도상품·투자일임·신탁계약, 고령 기준 조정(70세→65세) 등을 우선 시행하고, 기존 고령자 대상 녹취·숙려제도는 현행과 같이 적용한다. 이어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숙려제도는 현장 준비 등을 거쳐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관련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기 바라며, 판매창구에서 투자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 적용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 주길 바란다”며 “투자자들도 녹취·숙려 절차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은 객관적으로 위험하고 어렵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