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길원옥 할머니, 심신미약이어도 의지표현 가능했다"

이정훈 기자I 2020.09.16 08:32:17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 "준사기 기소, 가장 분노스러워"
"길할머니 의지표현 가능했음은 요양보호사들이 증언"
"기부 유도 통해 윤미향·정의연이 취한 이득 없어"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신미약 상태의 길원옥 할머니의 기부를 유도했다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한 검찰에 대해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가장 분노스러운 대목”이라며 “길 할머니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요양보호사 등이 증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나영 이사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어제 검찰이 불기소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며 “5가지 윤 의원 개인과 관련 부분은 물론 정의연과 관련해서는 회계부정에 대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허위 공시나 공시누락, 보조금 과다 지급 부분 등이 무혐의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정의연은 이에 대해 이미 지난 6월부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등으로 악의적 보도에 대응해왔고 최근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며 “그럼에도 정의연 회계부정이나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길원옥 할머니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792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한 것이 윤 의원의 유도에 의한 준사기라는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가장 분노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하며 “길 할머니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런 기부를 했다고 할 때 누가 웃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검찰이 인권운동가 이미지를 깎아내렸다. 이를 통해 윤 의원은 무슨 이득을 취했나. 평화상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인권운동가로 평가받는 숭고한 일로 윤 의원과 정의연이 취한 이득은 없다. 그 기금은 여전히 5000만원 이상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이 길원옥 할머니 의료기록과 정신감정 자문 결과를 받아 할머니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792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했을 당시 의사결정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임을 확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치매였다고 해도) 길 할머니가 자신의 의지를 단 한 순간도 표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며 “이는 요양보호사들이 증언했던 부분이며 이미 검찰에도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난 사건이 아니며 법적 다툼과정에서 주무관청이 그렇게 결정이 내릴 수도 없거니와 내린다면 법률적으로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바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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