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고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5000만원 공제를 적용할 경우 상위 2.5%인 약 15만명 정도”라며 “공제 한도나 손실 이월 시기가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주식 양도세 자체가 도입되는 것이 투자자의 기대수익률을 낮출 우려가 있다고 봤다. 양도세 도입의 경우 국내 주식거래의 비교적 우위가 사라져 해외주식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국내 주식 양도세의 도입이 투자자의 기대수익률을 낮추게 돼 브로커리지 사업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실제 수익률과 무관하게 위험 자산 투자란 기대수익률에 따라 투자자의 행동이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브로커리지 사업 구조는 국내 주식 수수료율 최소화 혹은 무료로 고객을 유입시킨 후 신용 마진을 추구하는 방향이었으나 기대수익률의 하락으로 신용 자금 수요를 둔화시킬 수 있다”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증권사들은 비교적 수수료율이 높은 해외주식 거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상품의 매력이 높아져 향후 증권사들간 해당 상품 유치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ISA의 자산 운용범위에 상장주식이 추가됐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가입자 208만명에 금액은 6조3000억원으로 인당 평균 300만원 규모의 잔고를 가지고 있으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ISA가 가진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 납입이 가능하고 기간간 손익 통산 후 순소득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