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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중 발명' 가치평가 비용 정부지원, 창업·벤처기업 초기자금 숨통

이진철 기자I 2020.04.12 12:00:35

규제개혁신문고 ''경제현장'' 분야 10대 규제혁신 사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우유류판매업'' 신고 면제
건강식품 외포장 제조, 일반 식품제조업체 위탁 허용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는 ‘출원 중 발명’도 출원이 완료된 산업재산권과 같이 가치평가 비용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특허 등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창업·벤처기업의 사업초기 자금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직접 모든 포장설비를 구비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해소돼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처럼 다양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출시가 가능해진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월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무조정실은 12일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현장’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의 불합리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했다. 예전 노천형 자동차매매장의 건물 밖 자동차 전시공간은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주차장 공간으로 분류돼 전시공간 면적은 건물면적에서 제외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다.

최근 도심지역에 등장한 대규모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의 경우 오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자동차 전시공간이 건물 내에 있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과다 부과가 불가피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매매장의 전시공간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을 제외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출원 중 발명도 가치평가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 발명 등 출원등록이 완료된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은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다. 평균 2000만원 소요되는 가치평가 비용의 50∼80%,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출원등록까지 약 1년반 가량 기간이 걸릴될 때까지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창업기업 등은 산업재산권 가치평가를 통한 투자금 유치 등 자금확보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출원 중 발명’도 출원이 완료된 산업재산권과 같이 가치평가 비용을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올해말 발명진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의 우유류 판매업 신고도 면제된다. 구내식당 등에 식품을 납품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우유류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육류나 달걀 납품시관련 영업신고가 면제되지만 우유류 납품시에는 면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우유류 납품시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올해말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선할 예정이다.

내포장이 끝난 건강기능식품의 외포장 제조를 식품제조업체에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내포장까지 완료한 경우 품질 및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포장 제조를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뿐 아니라 일반 식품제조·가공업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규제신문고의 대표적인 개선사례로는 △수출시 재사용되는 충격기록기의 수입관세가 면제 △전기차 충전기 ‘정격용량’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연구개발특구’ 지정 이전 입주기업의 생산설비 증설 허용 △복수건설업 등록 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자본금’ 특례대상 확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측정기 납품기준 합리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규제의 합리적 해결 등이 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를 통한 개선성과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건의’, 즉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혁신성과라는데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민생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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