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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내면세점 현금이용객 소득공제 못받아.. 개선해야"

이진철 기자I 2018.05.20 13:41:24

2012년 이후 항공사 기내면세점 현금매출 6000억원 달해
권칠승 의원 "체크카드 소득공제 가능.. 과세형평성 어긋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항공기 기내 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국내 최대 국적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액 총 규모는 1조9386억원이고, 현금매출액은 6048억원으로 31.2%를 차지했다.

만약 2012년 이후 두 항공사의 기내면세물품을 구입한 국민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했다면 약 435억4000여만원 가량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해 국민들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연봉 6000만원을 받는 A씨의 경우 기내면세점에서 사용한 현금 5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다면, 근로소득자 현금 소득공제율 30%와 과표구간에 따른 소득세율 24%를 적용해 대략 3만6000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권칠승 의원은 “해외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기내면세점 이용규모도 커졌다”라며 “이에 따른 행정적, 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10년 전 제도가 계속 유지되며 기내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생활적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2007년 12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신설되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규칙 제79조의2제2호)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시스템을 개발 관련한 행정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항공사 또한 기술적인 노력을 선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내면세점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할 시에는 소득공제를 받고 있어 현금 사용자들과의 과세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해서도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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