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제지, 110억 과징금 부과…'골판지 원지가격 담합'

박형수 기자I 2016.03.14 09:12:50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대양제지(006580)공업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판지 원지가격 담합 혐의로 과징금 109억6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결의서를 받은 후에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