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회장 논의 거쳐 25일 국회에 의견서 전달
“테러방지센터 국무총리실 산하…인권문제 없어”
일부 변호사들 반발 “회원 의견 묻지 않아…반대”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야당이 대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밤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국회에 법안에 동의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대한변협은 “대테러방지법에 인권침해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만큼 전부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24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의견서는 23일 하 회장과 변협 간부 및 상임이사 등의 검토를 거쳤으며 변협 측이 자발적으로 작성해 전달했다.
변협 관계자는 “쟁점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변협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변협이 새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변협 측은 대테러방지법에 인권침해를 방지할 장치가 돼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번 법은 대테러방지센터를 국가정보원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있고 인권보호관도 따로 뒀다”며 “약 10년 전 변협이 대테러방지법을 반대할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의 조사·추적권 역시 관리가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변협의 동의 의견서에 대해 “회원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모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변협은 전국 모든 변호사가 의무 가입하는 직역단체”라며 “법안에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신중히 할 일임에도, 변호사들 조차도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고 썼다.
그는 “변협은 의견서 제출에 항의하는 협회원들에게 의견서의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법정 직역단체가 특정 정당에 대해 의견서를 주는 것이 적정한지, 독단적 결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