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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를 열고 성동구 성수동 685-701번지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사업지는 지난 2009년 서울시 공매에 따라 주식회사 부영이 취득한 토지로 분당선 서울숲역 3번 출구와 맞닿은 초 역세권 지역이다. 주변으로 서울숲과 한강, 중랑천, 지하철 2호선 뚝섬역 등이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의 숙박시설 등의 수요가 예상되는 곳이다.
도건위는 대상지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지하 8층~지상 49층, 총 1100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의 건립을 허용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나대지로 있던 부지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상업복합형 개발이 가능해져 성수동 일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