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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부여 사택지적비 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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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5.01.03 23:46:13
보물 제1845호 부여 사택지적비(사진=문화재청)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화재청은 부여 사택지적비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845호 ‘부여 사택지적비(扶餘 砂宅智積碑)’는 백제 의자왕 대의 인물인 대좌평(大佐平, 백제의 고위 관직) 사택지적이 은퇴 후 절을 세운 것을 기념하여 제작한 비(碑)다.

백제인의 손으로 제작된 유일한 비석(碑石) 형태의 유물로 백제 후기 귀족들의 삶과 사상, 백제 관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귀중한 자료다. 격조 있는 문체와 서법은 백제의 높은 수준의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비를 제작한 사택지적(砂宅智積)은 백제의 대성팔족(大姓八族)의 하나인 사택씨(砂宅氏) 출신으로, ‘일본서기’에 따르면 대좌평(大佐平)의 지위로 왜국에 사신으로 파견됐다고 한다. 대성팔족(大姓八族)은 삼국시대 백제 후기의 대표적 귀족가문 8개 성씨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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