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끼리 데이터 사고팔기' 성행, 약관 금지 어려울 듯

김현아 기자I 2013.02.12 10:10:09

통신요금 지불 때 사용권 확보..거래 허용은 양도 허락
1GB에 2000~2500원 시세..통신사 수익 줄어드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이 이달부터 내놓은 ‘T끼리 데이터 선물하기’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데이터 사고팔기’로 변질되자 약관에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명시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은 ‘고객은 T끼리 데이터 선물하기 서비스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회사는 고객의 불편법적인 서비스 이용이 확인되거나 추정될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 더러 조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같은 SK텔레콤 가입자들이라면 잔여 데이터 500MB 이상이면 친구나 가족 등과 데이터를 나눠 쓸 수 있는 것으로 이동통신 3사 중 처음 선보였다.

◇통신요금 지불때 사용권 확보..거래 허용은 양도 허락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SK텔레콤에 한 달에 얼마라는 통신요금을 냈고 SK텔레콤이 이 상품 중 일부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 이는 양도와 양수를 허락한 셈”이라며 “데이터 사고팔기를 금지한 해당약관을 들고 법원에 가도 SK텔레콤이 이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는 게임아이템 현물거래에 대한 법조계의 시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온라인게임업체 웹젠이 제기한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막을만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방법원 윤웅기 판사 역시 2006년 비슷한 논문을 냈다. 윤 판사는 유저가 게임사에 돈을 지불한 순간 게임 아이템에 대한 사용권을 받은 것이며, 이 아이템을 시스템상으로 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면 (이 시스템을 만든) 회사가 아이템 양도를 허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 1GB에 2000~2500원 시세..통신사 수익 줄어드나

온라인에는 1GB에 2000~2500원, 2GB에 5000원~6000원의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산다는 사람보다 판다는 사람이 많고 몇몇 커뮤니티에 국한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 상품은 해당 가입자만 쓸 수 있는 KT의 ‘LTE 데이터 이월’보다 소비자 혜택이 크고, 학교 폭력을 우려해 청소년 명의의 휴대폰은 선물받기만 가능하게 했으며, 약관도 고객보호를 위한 최대치를 담아 개정했다”면서도 “서비스 초기여서 얼 만큼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T끼리 데이터 사고팔기가 대중화돼 통신사 수익을 갉아먹으면 선물할 수 있는 데이터량을 제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응휘 위원은 “기간이 정해진 프로모션이 아니라 정식요금제로 출시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통사들이 그동안 얼마나 쓰지도 않는 데이터에 대해 돈을 받는 부당이득을 수취해 왔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T끼리 데이터 선물하기’는 온라인 T world 웹사이트, 모바일 T world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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