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통신사들이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액 107억원의 환급을 위해 우편 안내를 실시히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통신사가 과오납 요금, 가입보증금, 단말기 보증보험료 등을 이용자에게 돌여줘야 하지만 대상자의 계좌번호를 모르거나 주소가 부정확해 환급해 주지 못한 미환급액 촉진을 위해 이달중 안내장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1만원 이상 미환급액이 남아 있는 환급대상사 13만명의 주소 정보를 행안부 주민전산정보를 활용해 갱신했다.
지난해말 현재 통신사 미환급액은 162만건에 107억원이다. SK브로드밴드(033630) 등 유선사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약 26만건 27억원, 이통사가 약 136만건에 80억원이다.
미환급금 규모는 매년 감소추세다. 2009년 172억원에서 2010년 124억원, 지난해에는 107억원으로 줄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려에 통신사들이 환급절차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한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운영하고 있던 이동전화 미환급 조회 및 환급사이트(www.ktoa-refund.kr)를 확대 개편해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 등 유선 3사의 미환급액도 조회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1회 조회로 모든 통신사의 미환급액을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환급액의 환급촉진을 위해 1만원 이하 미환급액 대상자에게도 우편안내를 확대하고 TV와 라디오 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