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 원정희 좌동욱기자] 우리금융지주(053000)가 자회사 우리은행의 미국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투자 손실과 관련해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제제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2차 회의를 속개하고 우리금융지주 종합검사 결과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우리은행은 2005~2008년 미국 CDO, 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지난해 서브프라임 사태로 파생상품 가격이 급락하면서 1조6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 6월8일~7월8일 우리은행 종합검사에서 파생상품 투자 부문을 집중 점검하고, 이와 병행해 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도 6월22일~7월17일 종합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회사의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이뤄진 데 대해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려 `기관주의` 조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금융지주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징계수위는 오는 9일 예정된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제재심은 자회사인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조치 수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오는 9일 예정된 금융위원회에서 `기관경고` 또는 `일부 영업정지` 중 최종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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