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춘동기자]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장진훈 부장판사는 6일 뇌물을 줬다는 김흥주씨와 신상식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힘들고 뇌물수수와 관련된 증거를 찾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지난 1월 김흥주 전 그레이스백화점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후 3월15일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김 부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3500만원을 구형했었다.
김 부원장은 이날 무죄판결 후 "사필귀정이며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검찰에서 항소하겠지만 자신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향후 업무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원장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김 부원장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크게 반기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과 비은행을 총괄하는 현직 2인자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무실에서 긴급체포된 후 사무실마저 압수수색 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며 "그 동안 김 부원장은 물론 금감원도 불법로비 사건의 주역인냥 누명을 썼는데 이번 무죄판결로 오명을 다소나마 씻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뇌물을 준 사람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 현직 금융감독당국의 임원에 대해 사실상 살인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번 무죄판결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관행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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