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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배 한화부회장 징역 1년6월로 감형-항소심(상보)

조용철 기자I 2005.11.18 10:26:33

법원 "업무상 배임·뇌물공여 엄중처벌해야"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8일 대한생명을 인수할 때 한화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통해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와 이부영 前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불법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기업윤리에 비춰 업무상 배임은 엄중 처벌돼야 한다"며 "뇌물공여도 엄단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심장병수술을 받는 등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년6월에 대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2002년 12월 대생 인수 컨소시엄 참여회사인 매쿼리생명에 인수자금 300억여원을 빌려주고 외형상 컨소시엄에 참가한 것처럼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와 2002년 9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측 위원장인 전윤철 재경부 장관에게 뇌물 15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부회장은 또 2002년 8월 한화 계열사 사장 이모씨를 시켜 이부영 前열린우리당 의장의 비서관 장모씨에게 1000만원짜리 채권 5장을 전달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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