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銀, 외화표시 외상매출채권도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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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기자I 2005.03.07 10:46:54

판매업체, 외화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구매·판매업체 환손실 최소화
모든 거래를 인터넷으로 진행

[edaily 홍정민기자] 기업은행(024110)이 금융권 최초로 외화표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업무를 시행한다. 외화표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판매기업이 물품대금으로 외화외상매출채권을 받았을 때 이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원화 외상매출채권은 어음할인제도 등에 의해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었지만 외화표시 상거래 채권의 경우 내국신용장 어음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화에 제약이 따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외화표시 상거래 채권을 가진 중소기업은 물품대금이 결제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원화로 환산해 어음 등으로 결제받는 방식을 취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서비스로 판매기업은 외화매출채권을 기업은행에 매각,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모두 환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인 납품업체는 외화매출채권을 조기에 은행에 매각함으로써, 구매기업은 외화표시 매입채무를 만기에 해당 외화로 결제할 수 있어 양측 모두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대출대상은 미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등 3개 통화표시 매출채권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6개월 범위내에서 매출채권 기일까지다. 대출금리는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의 신용도와 대출통화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시장금리 하에서 미달러화는 4%~5%대, 엔화는 2%대, 유로화의 경우 4%대 수준으로 은행측은 예상하고 있다. 대출의 모든 과정은 전자방식으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국내에서 생기는 환리스크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라며 "상품이 일반화될 경우 기업들이 계약이나 결제에 있어 원화나 외화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계약관행도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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