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공개공지, 시민 쉼터로'…남양주시, 가이드라인 마련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재훈 기자I 2025.02.28 07:33:53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공개공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경기 남양주시는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공개공지 안내판.(사진=남양주시 제공)
공개공지는 대지면적에서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으로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닥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남양주시만의 브랜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공개공지를 조성해 시민들이 보다 가깝고 자연스럽게 다산 정약용의 철학과 사상을 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가이드라인은 △공개공지 유형별 기준 △시설물 설치 기준 △남양주시의 특색을 반영한 안내판 디자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시는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시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허가3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남양주시의 특색이 담긴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