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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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남양주시만의 브랜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공개공지를 조성해 시민들이 보다 가깝고 자연스럽게 다산 정약용의 철학과 사상을 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가이드라인은 △공개공지 유형별 기준 △시설물 설치 기준 △남양주시의 특색을 반영한 안내판 디자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시는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시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허가3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남양주시의 특색이 담긴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