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은 지난해 7월 토스증권이 출시한 WTS ‘토스증권 PC 서비스’가 자사 서비스와 유사성이 많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KB증권 측은 “토스증권 WTS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경험(UX)과 관련된 부분이 자사 WTS인 ‘M-able와이드’와 유사한 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1차 심문과 10월 2차 심문을 거쳐, 약 5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홈화면의 경우 토스증권이 자체적으로 KB증권 WTS 출시 전부터 개발해 온 사정이 인정됐고 트레이딩 화면, 나의 자산 시스템 등 역시 이미 다른 회사에서 구현했던 요소이거나 통상적인 것으로서 토스증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인 성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토스증권 측은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