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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강북·강남권역 모두 ‘사업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만큼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 착공 이후 사업장은 공사비 등 갈등 요인을 중재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한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고시해 이를 구체화했다. 또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마련한 ‘신속통합기획’ 제도도 사업기간 추가 단축을 위해 지난해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서울시와 주민이 ‘원팀’이 되어 사업이 추진된다면 속도와 결과물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