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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일하는 사람’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자’로 정의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부당해지 제한 △육아휴직 및 임산부 보호 △성희롱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노동 공약으로 발표한 법안이기도 하다. 장철민 의원은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장 의원은 기존의 노동법이 특정한 사업장에서의 근무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전제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논의를 이어가고자 다시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존 노동법을 복잡한 기준으로 제도 밖 사각 지대만 만들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