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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에 따르면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명기했는데 이는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의 서면 지연발급행위,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광고 업계에서 영상 제작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