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싶지 않은 투자자는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서비스는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 대한 것에 한정돼,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신청일 익일에 처리 완료되며, 발행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의 인쇄 전까지처리 완료돼야 해당 통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주주가 내년 3월 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1월 말까지는 서비스 신청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