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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발을 주도한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대표는 1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연음란죄는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사안에 따라서 바바리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화사 씨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 더 대중들이 더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수많은 댓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퍼포먼스라고 해도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행해져야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다수를 상대로 테러와 같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며 “화사 씨의 공연 음란 혐의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행위도 어린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공간에서 이뤄져도 되는 것인지 예술적 탄압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되려 묻고 싶다. 사회의 평균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꼈다면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는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몬스터 페어런트(괴물 부모) 집단이 예술적 자유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한 사례”라며 “자녀의 교육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모든 것에 개입하는 행태 중의 하나가 이번에 화사 씨 사례에서도 발견이 됐다.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관객의 공연이었고, 그곳에서 문제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지적을 하고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공연장에 있지 않았던 제3자인 학부모 단체가 고발을 하는 것은 예술 정신이나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공연음란죄에서는 상대방을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를 대체로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단체와) 그 관점이 많이 차이가 있다”며 “미디어에서 사회에 저촉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주의하는 것이 맞지만, 현장에서 직캠으로 찍어가지고 올린 것이 SNS에 퍼지게 되면서 이것을 인지를 하고 학부모 단체에서 고발을 한 사안인데 SNS 플랫폼의 책임은 쏙 빼고 화사 씨만 콕 집어가지고 고발하는 것은 애초에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