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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전날 “소수의견에 따른 우리 정부 배상액이 0원인 만큼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끝까지 다퉈볼만 하다”는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 변호사는 이에 대해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적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0’(제로)”라며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ICSID협정에 따르면 해당 취소 절차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중 누가 옳은지 쟁점을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송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게다가 ICSID협정 상 판정무효 신청 사유는 △판정부 구성 잘못 △명백한 권한 일탈 △부패행위 △절차규정의 심각한 위반 △판정문에 이유를 쓰지 않음의 5가지 사유인데, 이번 판정은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또 이번 판정에서 “실제 법적 판단 대상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은행에 팔 때 깎인 액수가 한국 정부 책임인가의 문제였고 이 유일한 쟁점에서 50 대 50의 판정을 받은 것”이라며 ‘6조원대 청구액 중 4.6%가 인용된 것’이라고 설명한 법무부와 한 장관의 설명 역시 국민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정문을 공개해서 정부 배상책임을 발생시킨 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6조원 전부 승소해야 하는 사건에서 ‘6조원 전부 패소하는 일을 없을 거라는 한 장관의 발언은 사건 본질과 다른 이야기”라고 비판했고, 31일에는 “‘이번 론스타 판결은 1차적’이라는 한 장관의 발언은 본질에 어긋난 것”이라고 연일 지적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배상금액(46억8000만 달러) 중 약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와 10여년치 이자(지연손해금)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명했다. 이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
정부는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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