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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자산상장팀에서 상품매니저로 일하던 이샨은 동생 니킬 와히(26), 친구 사미르 라마니(33)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예정인 25종의 가상화폐들을 상장 직전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총 150만달러(약 19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샨이 자산상장팀에 있었던 만큼, 어떤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될지와 상장 사실이 언제 언론에 공개될지 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정보를 동생과 친구에게 알렸다. 또한 내부자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익명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지갑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샨 등의 불법 행각은 한 트위터 이용자의 의문 제기에 의해 공론화됐다. 지난 4월 11일 코인베이스가 12개 가상화폐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날 이 이용자는 “발표 24시간 전에 수십만 달러 상당의 해당 가상화폐들이 거래됐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실제 이샨 일당이 상장 직전의 가상화폐 중 6개를 대량 매수한 날이었다.
이후 코인베이스가 자체적으로 이샨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범행이 드러났음을 눈치챈 이샨은 인도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출국을 저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