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연합뉴스는 조 의원이 대전시 중구 용두동 대전광역시당 회의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며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사진을 촬영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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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진흥법 제 9조 8항은 ‘누구든지 제4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제 34조 3항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니코틴 성분이 없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조 의원을 포함해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이소영, 채이배, 김태진, 권지웅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대전시당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