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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출입시 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출입 차량이나 사람에 대한 소독 미흡, 방역시설 미설치 등이 적발됐다.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서도 이같은 방역상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동일한 미흡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금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점검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정비·보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1회 과태료가 50만원, 2회 150만원이며 3회 적발시 과태료는 800만원에 달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12월과 1월은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은 엄중한 시기”라며 “농장 전용 의복·신발 착용, 전실 소독·관리 등 농가에서 기본적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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