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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이 고검장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기소 이튿날 해당 공소장 내용이 사진 파일 형태로 퍼지면서 ‘공소장 유출’ 논란이 빚어졌고,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가 ‘공제 4호’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입건 6개월 여만에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소장을 유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내부 메신저 내역 중 ‘이성윤’, ‘이성윤 공소장’ 등이 언급된 대화 내용을 보겠다며 대검 서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결과는 ‘빈손’이었다.
공수처는 피압수자인 A 검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에서 사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절차적 권리’ 등을 빠뜨리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가 “절차적 위반”이라고 항의하자,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진행 안 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철수했다. 그나마 공수처가 유일하게 진행한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건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던 그를 수사팀이었다고 영장에 잘못 기재한 것이 확인돼 ‘위법 영장’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임 부장검사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가 강제수사와 관련해 잡음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영장 제시 절차를 놓고 논란을 빚었다. 김 의원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6일 이를 인용했다. 준항고는 재판 또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 등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이번 압수수색 영장이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을 것으로 관측한다. 앞선 김 의원 사례와 같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수사팀이 준항고 신청 시 인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장 집행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는 임 부장검사 지적도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법원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수사팀에 소속되지 않았던 검사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영장은 관련성이 없는 대상을 포함한 위법한 영장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준항고가 인용된다면 영장 자체가 취소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압수물은 모두 반환해야 하고, 효력도 상실한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단순 ‘안내문’의 전달 시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소 늦었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거나 ‘절차적 권리’를 빠뜨렸다고 할 수 없다”며 “허위 수사 기록으로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