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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아일랜드 더블린 소재의 ‘솔라스 OLED’는 이들 업체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OLED 관련 특허를 침해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제소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현지에서 상품 수입, 판매와 관련한 특허권, 상표권 등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솔라스 OLED가 문제 삼은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은 삼성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S20과 태블릿PC 제품 등에 적용되는 기술들이다.
솔라스OLED는 2016년 3월 아일랜드 더블린에 설립된 특허전문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y·NPE)다. 개인이나 다른 기업들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인 후 세계 각지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특허괴물(Patent Troll)’ 중 하나다.
솔라스OLED는 국내 기업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왔다. 지난 2019년 4월 LG OLED TV를 두고 독일과 미국에서 OLED 특허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5월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된 패널 기술에 대해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에도 9월 삼성, LG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지방법원과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이번 사건을 USITC 행정법관(ALJ)에 배당하며 ALJ는 심리를 진행한 후 337조 위반 여부에 대해 초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무역행위가 확인될 경우, ITC는 즉시 수입·판매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ITC는 “조사개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완료 목표일을 결정한다”며 “최종결정이 내려지는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60일 내에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정책상의 이유로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 판결은 최종 완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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