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제21대 총선기획단 8차 전체회의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고자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있어 부동산 보유 기준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당에 내야 한다. 서약서 작성 후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 기한이 지나도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다. 또 교육감 후보 출마 전력자는 신인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총선기획단이 제8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한 세밀한 방안이 추가 논의됐고 논의된 내용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