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공천 때 실거주용 1주택 보유기준 적용

신민준 기자I 2020.01.03 08:48:06

총선기획단, 정부 부동산 정책 기준 부합하고자 결정
투기과열지구 등 당선 후 2년내 처분 안하면 윤리위 회부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4·15 총선 후보자 공천 때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제21대 총선기획단 8차 전체회의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고자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있어 부동산 보유 기준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당에 내야 한다. 서약서 작성 후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 기한이 지나도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다. 또 교육감 후보 출마 전력자는 신인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총선기획단이 제8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한 세밀한 방안이 추가 논의됐고 논의된 내용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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