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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3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차량과 함께 주거지도 함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선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와 교수로 근무 중인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선 사무실, 최근 퇴임한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선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과 이들 전직 대법관 3인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다.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관한 공관 회의에 참석해 재판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의 경우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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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과거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판사들을 줄소환하는 우회로를 통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사법농단 몸통에 대한 수사는 이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강수사를 진행한 후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수사 말미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명재권 부장판사가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새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그는 1995년 사법시험 합격 후 11년 간 검사로 근무한 후 2009년 경력법관으로 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