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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재조정한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규모를 보면, 2014년에 1,945억 원, 2015년에 3,692억 원, 2016년에 1,823억 원, 2017년에 902억 원에 달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재조정 규모가 매년 수천 억 원에 달하고 있어 불가피한 이유로 재조정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게 최 의원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재조정하는 범위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도에는 20개 부처 중 11개 부처의 예산에 개입했으나, 2015년도에는 20개 부처 중 15개 부처, 2016년도에는 19개 부처 중 17개 부처의 예산에 개입하여 재조정 했다.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과도한 재조정은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기구(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설치를 통한 전문성 및 일관성 확보라는 국가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 법에서는 기재부의 과도한 예산 재조정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입법적 조치를 했다.
현재 시행령에는 기획재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한 경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임의 규정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조정하려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설치 목적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많은 부처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의 예산 배분·조정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법적인 권한 강화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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