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처럼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일단 보험회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사고로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이용비용은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다. 10km 초과 시에는 매 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된다. 가령 견인거리가 10km 미만인 경우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면 5만1600원(2.5톤 미만, 승용차 기준)이 들지만, 보험사를 활용하면 무료다.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견인 전에 요금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게 우선이다. 또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서는 견인기사연락처, 견인차량번호 및 견인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부당한 견인요금 청구 등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