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수 근로자 동의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무효"

전재욱 기자I 2015.09.02 09:14:54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회사가 근로자의 집단 의사를 묻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사교육업체 대교 소속 직원 최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교는 2009년과 2010년 취업규칙을 고쳐 임금을 연봉의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내의 가장 작은 단위 조직인 교육국 단위로 개별 대면해 동의 여부를 물었다. 최씨 등은 회사가 부당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바람에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소수의 교육국 단위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최소화한 것”이라며 “이 해당 절차에 대한 회사 쪽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의 기회를 보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 논란

- [단독]'메르스 환자' 탄 119, 14시간 무방비 운행..9명 격리 - 메르스 종식 11월 이후에나… 마지막 환자 또다시 양성 - 메르스 마지막 퇴원자, 다시 양성.. 가족 등 61명 격리 조치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