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회사가 근로자의 집단 의사를 묻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사교육업체 대교 소속 직원 최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교는 2009년과 2010년 취업규칙을 고쳐 임금을 연봉의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내의 가장 작은 단위 조직인 교육국 단위로 개별 대면해 동의 여부를 물었다. 최씨 등은 회사가 부당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바람에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소수의 교육국 단위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최소화한 것”이라며 “이 해당 절차에 대한 회사 쪽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의 기회를 보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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