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KT(030200)는 노사 합의에 따라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점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를 뜻한다.
KT는 작년 특별명예퇴직 당시 밝힌 임금피크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고 2016년 1월 1일 자로 정년 연장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KT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노사 상생협의회에서 고용안정과 회사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마련 및 고용 촉진 등을 논의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연장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년은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고 △만 56세 때 임금을 정점으로 만 60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감액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정년에 도달한 직원 중 성과가 우수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시니어컨설턴트’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보유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KT 노사는 50세 이상 직원 비율이 높다는 기업 특성을 감안해 직원들의 임금 하락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감액 형태의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KT 및 그룹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KT 측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얻은 결과”라면서 “향후 타 기업들도 참고할 만한 노사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직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고정된 출근 시간을 다양화하고 수행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이 조정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노사 간 수시로 운영해오던 노사상생협의회를 공식협의체로 격상시켜 직원들의 근무 환경 및 삶의 질 개선 등을 논의해 노사 상생 문화를 지속 이어갈 계획이다.
▶ 관련기사 ◀
☞KT 합산규제 통과..VOD와 DCS로 돈 번다
☞KT, KT미디어허브 흡수합병
☞유료방송 합산규제... 언짢은 KT, 미소짓는 S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