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코오롱글로텍은 지난 2010년 1월5월 일반지주회사인 코오롱(002020)의 손자회사가 됐지만, 유예기간 종료일인 올해 1월4일 이후에도 계열사인 셀빅개발 주식 87.98%를 계속 보유해 왔다.
이 같은 코오롱글로텍의 행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6개월 안에 셀빅개발의 주식 전량을 처분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의 법 위반 해소 명령과 함께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 과장은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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