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주전남 등 전국 혁신도시에서 기업·대학 등을 유치하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용지를 본격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클러스터용지엔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들어선다. 공장에 특화된 산업시설용지와 달리 도심에 위치해 지식산업센터·교육연구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복합용도의 준주거용지다. 입주 허용 시설은 준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공장,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교육 연구시설(학원 및 초·중·고 제외), 병원 등이다. 입주 희망 기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클러스터 적합업종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7년간 면제받는다. 중소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절반 감면받는다.
LH 관계자는 “이번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수요 맞춤형 필지분할, 가격 인하 등의 혜택이 있어 투자자는 초기 투자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토지공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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