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광주식약청은 기획단속 결과 토하젓 함량을 허위표시, 제조·판매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토하젓 제조과정에서 국내에서 생산량이 많지 않은 민물새우의 일종인 토하새우 대신에 징거미새우를 사용했다.
하지만 토하새우만을 사용한 것처럼 원료명을 허위표시하거나, 함량을 적게 넣은 혐의다.
광주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단속과 병행, 시중에 판매중인 토하젓 6개 제품은 타르색소, 보존료 등 정밀검사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광주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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