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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어 KT·LGU+도 초단위 요금제 시행(상보)

양효석 기자I 2010.11.30 09:19:45

휴대폰 기종 상관없이·별도 가입절차 없이 적용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초단위 요금제 도입에 합류했다.

KT(030200)LG유플러스(032640)는 내달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 부과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1일부터 이미 초단위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당시 SK텔레콤(017670)은 초 단위 요금제 도입으로 월평균 168억원의 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1680억원, 2011년에는 2010억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KT도 고객 1인당 연 8000원 이상의 요금절감효과가 예상돼 연간 총 128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LG유플러스는 연간 1인당 약 7500원, 총 700억원의 통신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KT와 LG유플러스 초단위 요금제는 국내에서 이동전화로 발신한 음성통화와 영상통화에 대해 휴대폰 기종에 구애 받지 않고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적용된다.
 
이동통신사들의 초단위 요금제 도입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정책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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