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무·유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한국의 쿠팡 본사와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법인과 각 재무책임자(CFO)를 중수청에 고발했다. 중수청 출범 이후 조세범칙 사건으로는 첫 고발 사례다. 다만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쿠팡이 로켓그로스 확대와 유료 회원 서비스인 ‘와우(WOW)’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1년 1조 1711억원의 영업손실을 본 쿠팡은 이듬해 손실 규모를 1조 1345억원 줄인 데 이어 2023년 흑자로 전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매출은 부풀리고 손실을 자회사들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매출을 부풀리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해 주가 하락을 막거나 금융권 대출 등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데일리는 국세청이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여 벌였던 쿠팡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로 약 3000억원 규모의 과세예고통지를 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7월 10일자 <[단독] 특별세무조사, 6개월만에 끝…국세청, 쿠팡에 ‘3000억’ 과세 통지>) 업계 관계자는 “추징액은 2950억원가량”이라며 “세무조사과정에서 1000억원대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혐의가 확인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이번에 고발 조치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조세범칙조사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고의적·조직적 탈세 등 범죄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 등을 목적으로 벌이는 고강도 조사다.
국세청은 중수청 출범 이후 조직의 기반 안정화 시점을 감안해 고발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별도로 낼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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