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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오는 26일 해상풍력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갖추게 됐다.
지금껏 민간 주도로 추진해오던 해상풍력 사업이 정부 주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민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찾아 인허가를 받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론 정부가 입지를 찾아 계획을 세우고 인허가까지 일괄 처리한 후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과 예비지구 지정 및 사업자 선정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해상풍력발전위원회는 출범 후 주요 의사결정을 맡게 되며, 정부는 보다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1차 입지 후보지(예비·발전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지지부진했던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모색해 왔으나, 지난해까지 보급된 해상풍력 발전설비는 11개 지역 0.35기가와트(GW)뿐이다. 현재 104곳에서 총 35.8GW의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개별 사업자가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걸쳐 있는 42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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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개별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자를 정부 주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이미 대규모 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이들 사업자를 편입시키지 않는 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서다. 자칫 기존 사업자들이 계획입지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 전기사업법 체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계획입지에 참여하면 사업자 선정 때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편입시킬 계획이지만, 이번 하위 시행령에서는 그 구체적 내용을 담지 못했다. 인센티브가 너무 과할 경우 사업허가만 받아 놓고 이를 판매하려는 이른바 ‘알박기’ 허용 여지를 줄 수 있고, 인센티브가 너무 적으면 수년간 공들여 온 사업자의 사업권을 빼앗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어 꼼꼼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자칫 사업권을 둘러싼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 비화할 여지도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 단지의 편입 기준 등을 담은 하위 고시는 연내 단계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삼면 바다에서 해상풍력 개발 가능성이 큰 입지를 발굴하는 작업과 함께 기존 추진 사업과의 조율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후부가 최근 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 5개 지자체가 신청한 7개 사업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 것도 기존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집적화단지는 기존 전기사업법에 따른 지자체 주도의 사업 추진 체계이지만, 이 역시 해상풍력법에 따른 예비·발전지구로 지정돼 정부 주도 체제로 편입될 수 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관건은 기존 사업자를 어떻게 교통정리 하느냐는 것”이라며 “해상풍력법 취지를 고려하면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획입지 체제로 편입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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