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이랜드리테일, 공정위 과징금 소송서 일부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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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3.09 06:00:04

이랜드리테일·이랜드월드 과징금 각 14억 확정
대법원, 자산 양수도계약 공정 거래 저해 인정
"부당 인력지원행위, 공정위 증명 못 해"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대법원이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랜드리테일의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일부 감액하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DB)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월 이랜드리테일·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가 소유한 인천 부평구의 창고 건물과 전남 무안군 토지를 합계 67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56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2017년 6월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공정위는 이를 외형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형태를 띤 자금 무상 대여행위라 봤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5월 이랜드월드와 의류 브랜드 ‘스파오(SPAO)’ 관련 자산 양수도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자산부터 이전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유동성이 부족했던 이랜드월드에 511억원 규모의 양도대금 지급을 유예하고 지연이자도 면제했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의 자산 양도대금 지연 회수 및 지연이자 미수령 행위로 이랜드월드가 최소 214억원부터 최대 506억원까지의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2013~2016년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의 대표이사를 겸임한 김연배씨의 급여 전부를 이랜드리테일이 전부 부담한 것은 부당한 인력지원행위라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에 각각 20억 6000만원, 20억 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일부 감액한 두 회사에 각각 14억 350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동산 인수 계약으로 이랜드월드가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이 전혀 없어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건비 지급 행위의 경우 재판부는 “이랜드월드가 비록 지속적인 현금 유동성 위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급여는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인 자력은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랜드월드에 대한 지원금액 합계 약 1억 8500만원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자산 양수도계약 관련해선 이랜드월드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자산 양도의 기준일은 2014년 7월인데 이랜드리테일은 3년에 걸쳐 자산의 양도대금을 회수했다”며 “양도대금의 지급이 완료되기도 전에 이랜드월드에 자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극히 이례적”이라 판시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산 양수도계약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이랜드월드를 지원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3년간 지연이자를 면제해 준 행위는 시장의 공정 거래를 저해했다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나머지 쟁점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대표이사 급여 대납 행위는 이랜드월드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유입되지 않았거나,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증명이 어렵다며 원심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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