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의 중간심사보고서(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SO에 포함된 경쟁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EU 경쟁당국 또한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지난 2월 17일부터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 단계에 해당하는 2단계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EU의 SO 발행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대한항공은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 시정조치 보고서를 6월까지 낼 예정이다.
EU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살펴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2020년 11년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EU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3개국의 승인이 남았다. 2단계 심사에서 결합이 불승인이 나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은 사실상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