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습니다.
종전까지는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주택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도시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추가 특례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부동산가격 동향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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